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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일 같이 살아보세요” 유기동물 예비입양 시행

이반지 기자
2026-09-01 1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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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0일 같이 살아보세요” 유기동물 예비입양 시행 (사진: sns)


앞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직접 집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입양 이후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비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을 전제로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 등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돌보며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 잘 지내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도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2년 27%,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4%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6%로 소폭 올랐지만 보호동물 4마리 가운데 1마리 정도만 새 가족을 찾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살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구조부터 보호, 소유자 반환, 분양까지 한 곳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거나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눠 운영할 수 있다.

구조·보호 전문센터는 동물 구조와 보호, 소유자 반환 등을 담당하고 분양 전문센터는 질병 관리와 입양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감염병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새로 들어온 동물은 최소 5일간 입소 관찰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관찰실과 전염병 감염 동물을 수용하는 격리실 사이에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를 통해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충분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며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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